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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진정
출석하여 조사 받았습니다.
1.조사 시 출퇴근지문기록(엑셀)+업무결재문서 제출
2.엑셀에 입증가능한 자료 표기 제출 요청 받음
3.입증가능한 시간만 인정된다고 함
4.그러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사전승인 주장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함
5.회사는 사전승인이 있으나, 신청 할 수 없는 구조임, 회피하고 싫어함
6.직원 진술서 10건 확보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인정이 불가하고, 받을 수 없게 될수도 있나요?
☆연차 쓰고 업무 마감기한 때문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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