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복합거주 건물일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경고통지문 부착과 건물 자체 게시판에 2주간 공고하는 과정을 거친후 공고한 사진 첨부하여 공문발송을 해보시고,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관할 구청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이 신고된 경우, 담당공무원이 나가 경고장을 부착, 경고장 부착 3주 후 실제 견인조치(견인사전예고와 자진처리 안내 등을 소유주에게 발송)를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되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