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원고와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라에서
2010년도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청구취지를 바꿀수 있나요
피고가 2010년도 기록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 이외에 관련된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취지 변경의 인용 가능 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