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소송 패소해도 보충성 예외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청구인은 과거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새로운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심사 없이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새로운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알 권리,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이유로 각하가 명백하여
실질적 구제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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