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담배 한보루 구매시 라이터 제공은 위법인가요?
제 지인이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 말이 담배한보루 구매시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라이터가 사실은 위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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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찾아보니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의거 불법에 해당되어 1차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2차 6개월 정지처분과 1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가를 합니다 저도 이런 건 몰랐는데 질문자 님 덕분에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