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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제 지인이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 말이 담배한보루 구매시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라이터가 사실은 위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찾아보니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의거 불법에 해당되어 1차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2차 6개월 정지처분과 1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가를 합니다 저도 이런 건 몰랐는데 질문자 님 덕분에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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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벌새131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됩니다 지급시 점주 근무자에게. 벌금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