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자진퇴사+일개월단기계약직 업무 시 실업급여 산정
자진퇴사를 했는데 직전에 3개월 정도 아파서 병가 무급으로 휴직을 냈습니다. 휴직 후 남은 연차 일할 계산하여 월급 수령하고 퇴사했어요.
문제는 생계문제로 1개월 단기계약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산정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제가 퇴직 직전 3개월이 휴직 기간이어서 급여가 0원인데요
휴직기간도 3개월 평균 임금에 포함해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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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3개월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 들어가기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알바 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최종직장인 1개월 계약기간의 총일수 및 1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