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 고지의무가 있는데 독감이나 넘어져서 허리를 살짝 삐끗한 거 이런 경우도 고 지를 해야 되나요
고지의무가 정말 중증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 만 고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소한 미타박상이 있었다거나 옆 사람과 부딪쳐 팔꿈치를 다쳤다거나 그런 경우도 고지를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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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가 정말 중증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 만 고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소한 미타박상이 있었다거나 옆 사람과 부딪쳐 팔꿈치를 다쳤다거나 그런 경우도 고지를 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