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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3.11

보험을 들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고지하는 것인가요?

의료 관련된 보험을 들 때 병력사항을 고지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병원을 간 부분을 어디 정도까지를 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단순히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던 부분까지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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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치료이력은 고지해야 합니다.단순한 감기라도 알려야 하며 고지 후 보험회사 심사결정에 따르는것이 현명합니다.만일의 경우 보험사고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여 보상을 못밭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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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알려야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3년이내 보험사는 강제로 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A라는 질병을 알려야 되냐 말아야되냐는 보험설계사 조차도 기준을 정확히 알수없고 심사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릴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알리는게 계약자/설계사에게 안전합니다.

    감기도 고지사항이고 심사매뉴얼상 정상인수대상입니다.

    왠만하면 기억나는 부분은 다 고지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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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세하게 가벼운 것 부터 ~ 중대한 것 까찌 모두 고지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긴가민가 하다면 모두 이야기하시는게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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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알릴의무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입하는 상품마다 알릴의무 고지 내용이 다릅니다.

    유병자보험도 있고 정상상품도 있고

    상품별 묻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설계사님께 가입전 알릴의무가 있다면

    미리 고지하시고 직접기입하셔야 합니다.

    감기같은건 7일이내 약처방은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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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사항에해당하시는것만고지하면됩니다예를들어3개월이내추가검사재검사있나요?질문에서재검사사유없는부분은고지의무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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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고지 내용 범위안에서만 고지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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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가 궁금하시군요~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시 필수입니다^^

    3개월, 1년, 5년 이렇게 고지해야할 내용이 있구요.

    기본적으로 5년이내에 입원,수술, 7일연속으로치료, 30일이상약처방 이 있다면 보험사의 알리고 가입준비를 해야합니다. 정확한부분은 상담시 자세히 확인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미흡할수있지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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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3개월 이내 병원 내원/치료이력(병원)

    -1년이내 검사 후 추가로 엑스레이 / 피검사 / MRI / CT / 초음파 / 위내시경 등 시행여부

    -5년이내 입원 / 수술여부/ 7번 이상 치료 / 30회 이상 투약 등

    -5년이내 11대질병으로 의료행위 여부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11대질병 :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뇌졸중증,

    당뇨병,에이즈 및 HIV보균,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치질,치루,치열,항문농양,직장 또는 항문탈출,항문출혈,항문궤양)

    → 보험 상품마다 고지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위의 고지내용은 일반체(건강체) 상품에 적용되는 고지의무 입니다.

    단순 감기로 병원을 갔어도 3개월 이내면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며

    고지를 하고 심사를 보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 감기 정도는 고지하고 심사를 보시더라도 보험 가입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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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모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감기 같은 부분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다만 최근에 병원을 방문하셨다가 재검소견을 받으시거나 진단확정이 되시거나 혈압약 같이 매일 드셔야하는 약을 처방 박으시거나 입원 수술 등을 하신경우 혹은 11대 질뱌우진단을 받으신 경우 등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고지 내용은 가입시 심사 단계에서 알릴의무사항을 읽어보시고 해당 내용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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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감기로 병원 간 내역은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 가입시 설계사분이 물어 봅니다.

    그때 가감 없이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입원이나 수술

    의사의 검사 소견 등을 고지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분이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라고 했거나

    큰 병원에 한번 가 보세요. 라고 했다면

    이후 병원을 안 갔다고 해도 의사의 소견이 있었기에 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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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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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감기라도 3개월이내 병원가신 이력이면 최근력에 해당되어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시더라도 단순감기의 경우 가입하시는 데 큰 영향을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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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감기의 경우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없으나 1개월 이내의 질병 소견이나 진단이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5년 이내에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지기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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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네 단순한 것도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을 보고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인수심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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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을 간 부분을 어디 정도까지를 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단순히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던 부분까지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단,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보험계약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질문표에 사실대로 고지하시면 됩니다.

    감기든 어떤 질환이든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투약이상을 했다면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고,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 재검사를 한 사항

    특히,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약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아래 참고할 만한 포스팅을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 해지되고 보험금도..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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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감기정도는..고지안하셔도 되지만..

    5년지난것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그외에는 병원간것들은 고지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실비청구했던 것들은..굳이 고지 안해도

    기록이 남아 있어서 다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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