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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곰145
총명한곰14522.12.04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전에 납부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관련해서요…

대략 30만원 정도 부담한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과실 비율이 7:3이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 (과실 30퍼) 이구요, 이 경우 보험사에 이야기 하면 30만원에서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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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피해자 (과실 30퍼) 이구요, 이 경우 보험사에 이야기 하면 30만원에서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자기부담금을 30만원정도 부담을 하였다면, 수리비는 150만원가량나왔을 것이고,

    이에 대한 30%는 45만원으로 현 시점에서는 일부 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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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에 대해 자차 처리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실이 변동하여 30%가 나왔다고 해서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 자차 처리를 위한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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