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전에 납부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관련해서요…
대략 30만원 정도 부담한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과실 비율이 7:3이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 (과실 30퍼) 이구요, 이 경우 보험사에 이야기 하면 30만원에서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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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피해자 (과실 30퍼) 이구요, 이 경우 보험사에 이야기 하면 30만원에서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자기부담금을 30만원정도 부담을 하였다면, 수리비는 150만원가량나왔을 것이고,
이에 대한 30%는 45만원으로 현 시점에서는 일부 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에 대해 자차 처리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실이 변동하여 30%가 나왔다고 해서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 자차 처리를 위한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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