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청구 자기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문콕 사건으로 자차 수리 후 보험사대 보험사로 구상권청구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원고이고 수리비가 총 59만원 나왔는데 서비스센터에서 자기부담금을 할인해준다고 20만원에서 10만원만 결제했습니다. 나의사건을 보니 원고소가는 30만원입니다.
제가 승소하면 상대방은 30만원만 배상 하면되는건가요?
송소하면 제가 자기 부담금 낸것도 패소한 쪽이 내는건가요?
제 보험사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가 가능하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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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사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가 가능하다고해서요.
: 만약 소송하여 승소한다면 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가가 그런것은 보험사가 소송을 하다보니,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만으로 소송을 하게 되고,
해당 판결이 나고 승소한다면 소송판결 내용에 따라 총손해액을 보상받기 때문에 님이 부담한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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