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문콕 사건으로 자차 수리 후 보험사대 보험사로 구상권청구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원고이고 수리비가 총 59만원 나왔는데 서비스센터에서 자기부담금을 할인해준다고 20만원에서 10만원만 결제했습니다. 나의사건을 보니 원고소가는 30만원입니다.제가 승소하면 상대방은 30만원만 배상 하면되는건가요?송소하면 제가 자기 부담금 낸것도 패소한 쪽이 내는건가요?제 보험사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가 가능하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사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가 가능하다고해서요.
: 만약 소송하여 승소한다면 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가가 그런것은 보험사가 소송을 하다보니,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만으로 소송을 하게 되고,
해당 판결이 나고 승소한다면 소송판결 내용에 따라 총손해액을 보상받기 때문에 님이 부담한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