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 명의로 된 땅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져있습니다
근데 친척분이, 같이 모셔졌던 큰 아버지 묘를 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같이 수목원으로 옮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땅 명의가 큰 어머니 명의였는데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옮긴다고 하니 묘지만 측량해서 가져가라고 하네요
그 땅이 약간 오지고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경우 상속세나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상속을 받으면 이것도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