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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9.19

이번에 묘지를 상속 받는 거 같은데요

친척분 명의로 된 땅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져있습니다

근데 친척분이, 같이 모셔졌던 큰 아버지 묘를 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같이 수목원으로 옮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땅 명의가 큰 어머니 명의였는데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옮긴다고 하니 묘지만 측량해서 가져가라고 하네요

그 땅이 약간 오지고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경우 상속세나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상속을 받으면 이것도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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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받는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시점을 기주능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이 묘지일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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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땅을 친척분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인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무상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친척분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또한 무상 또는 유상 취득 모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 세목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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