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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무당벌레72
기민한무당벌레7221.03.18

할아버지 땅 상속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오래되셨는데

땅을 상속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형제는6남1녀 중 아버지는 셋째이고

첫.둘째 큰아버지꺼서 돌아가셔서 셋째인 아버지께서

제사,명정,벌초 다 하시는데

첫째 큰엄마가 땅에손도 못되게하고있습니다.

가만있으면 첫째 큰아버지 아들(장손)땅이 될꺼라고?

세금을 본인이 내고있다고 장손땅이될꺼라고합니다.

현제땅은 다른사람이 농사를짓고있는데

거기에 발생된은 돈도 큰엄마가 가져갑니다.

다른 삼촌들께서는 공동명의로 나눠갖자고 하는데...

진짜 계속 지켜보고있음 할아버지땅이 장손 땅이되나요?

궁금합니다.

추가로 벌초,제사,명절 큰집은 참여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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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이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 할머니도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다면

    6남 1녀의 자녀분들이 각 1/7 지분씩을 이미 상속 받으신 것입니다.

    등기부상에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대로두면 장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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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을 봐야하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상속재산분할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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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자녀들명의로 상속지분만큼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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