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이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 할머니도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다면
6남 1녀의 자녀분들이 각 1/7 지분씩을 이미 상속 받으신 것입니다.
등기부상에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대로두면 장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