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옛적에 고조할아버지 형제분중 둘째할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이 있는데, 나는 큰집에 자손중 막내거든요.그런데 둘째집에 자녀들은 여자분만 있는데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땅을 제가 관리를 해오다가 명의 이전을 하려니 마치 올해 7월에 조치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그리고 막내할아버지쪽에는 자손들이 있거든요.그런데 가족 공동묘지를 제가 수십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경우 제 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상속인들은 둘째 할아버님의 직계 비속인 손자녀 등에 미칩니다. 가족관계도 등을 따져 보아야 하지만 사전에 할아버님으로 부터 증여 등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항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근거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검토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