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시조부모 의 묘지가 남의 산에 있다고 합니다. 시골이니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 오렛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근래 귀촌 한 분이 그 일대의 땅을 사가지고 와서 살면서 지료를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원래 장손이 시골에서 땅을 물려받아 (장남이 단독 상속함)살고 있었고, 그 장손(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처와 자녀분이 나눠가셨습니다 . 그러면 그 지료도 상속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와서 지료를 아버님 형제분들이 모아서 내라고 하네요? 지료를 원래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