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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31

휴대폰 가게통으로 인한 빛 너무 힘듭니다.

휴대폰 가개통을했습니다 3개월 이후에 해지 한다고하고 자기들이 통신비 지불한다고 하고서 유심도 준다고 준다고 해놓고 거의 3개월이 되도록 안주고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 결제를 과다이용을해서 통신비가 많이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결제를 한 사람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문자내용 이런건 다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막막해서 글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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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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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비용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통신사에 대해서 개통을 한 자는

    질문자가 맞는 것이므로 통신비 등의 채무를 지는 자도 역시 질문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약정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그 대금의 청구를

    하기도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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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핸드폰 가개통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가개통된 핸드폰을 넘겨받은후 이를 가로채고 소액결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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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통신비 및 소액결제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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