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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후투티139
예리한후투티13924.01.01

소멸된 통신채권으로 불이익 줄수 있는건가요?

3년이 지나 갚을 의무가 없는 통신채권을 이용해서 신규회선 가입 등 불이익을 줄수 있는건가요?

저도 모르는 통신 연체기록이 남아서 핸드폰 개통도 못하네요

경제사정이 많이 안좋아서 여러 연체가 있는 와중에 어찌저찌 수습하거나 하는중인데 언급도없다가 선불폰생활 탈출하려 했는데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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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통신회사에서 임의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제재를 가해 어떤 불이익을 주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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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완성과는 별개로 해당 연체기록을 가지고 회선 제한을 하는 것 자체는 통신사 정책에 따른 걸라 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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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연체기록으로 인한 것이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연체기록까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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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를 연체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비를 다 갚아도 그러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사실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몇 년간 등재되어서 금융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여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핸드폰 개통도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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