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나 갚을 의무가 없는 통신채권을 이용해서 신규회선 가입 등 불이익을 줄수 있는건가요?
저도 모르는 통신 연체기록이 남아서 핸드폰 개통도 못하네요
경제사정이 많이 안좋아서 여러 연체가 있는 와중에 어찌저찌 수습하거나 하는중인데 언급도없다가 선불폰생활 탈출하려 했는데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통신회사에서 임의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제재를 가해 어떤 불이익을 주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소멸시효완성과는 별개로 해당 연체기록을 가지고 회선 제한을 하는 것 자체는 통신사 정책에 따른 걸라 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연체기록으로 인한 것이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연체기록까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를 연체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비를 다 갚아도 그러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사실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몇 년간 등재되어서 금융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여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핸드폰 개통도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