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면 지식재산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흔히 번역은 창작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해외의 동영상이나 각종 사이트를 번역해서 그대로 국내나 동영상 사이트 등에 게재해도 원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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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작성 역시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번역이 창작일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원 저작권자로 부터 번역물의 출판 허락을 받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