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숭의동불주먹
숭의동불주먹23.03.06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님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리고 미리 받는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님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리고 미리 받는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 기준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법정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에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

    2.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으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중간정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이후에는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 퇴사 시 지급되며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 수 나눈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즉 3개월 간의 임금을 평균하여 1개월 분의 임금을 산정하고 1년 근속시 1개월 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