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위해 배상책임보험등을 가입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가입 사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입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사항을 살펴보면 태풍, 홍수, 지진, 열사병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폭발이나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붕괴사고, 대중교통 승.하차 나 대기중에 일어난 사고, 강도에 의한 폭행 사고, 만 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탑승 차량에 의한 사고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