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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6.14

12억보다 비싼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가구 1주택, 실거주 2년이어도 12억이 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던데 1가구 1주택의 경우 12억 넘는 아파트에 대함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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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십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20억에 매매하는 경우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40%(8억/20억)이므로

    양도차익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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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인 경우는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 초과분/전체 양도가액의 비율만큼만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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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차익 x (판매가격 - 12억/ 판매가격)만큼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등을 공제하고 양도세율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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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우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원)/양도가액 = 12억원분 양도차익

    3)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 양도소득금액

    4)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5)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x 10% =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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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12억초과분에 대한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별 최대 80%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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