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우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원)/양도가액 = 12억원분 양도차익
3)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 양도소득금액
4)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5)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x 10% =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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