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는 2020. 1. 9.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데이터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데이터 3법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처리로 비식별화를 끝내면 가명과 익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과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정보법은 상업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며 개정전 법률의 선행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