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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재11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은후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상호 및 업종코드 변경을 했구요
어렵겠지만 이후에 소송등 협의를 거쳐 계약이 취소되는경우 상호변경 업종코드(디자인업 -> 제조업)변경한것이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 사업자번호는 동일)
중도금대출등은 시행사등에서 처리할것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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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업종코드 변경(디자인업 → 제조업) 자체는 이 부가세 납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지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았다면,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세무서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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