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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한겨울23.12.11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기준 궁급합니다 (세부내용)

안녕하세요.


수입 FTA 관세혜택을 받기위해 원산지 증명 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가령 미국에서 제조 후 선적하는 MAKER(=SHIPPER) 측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원재료)가 가령 미국이 아닌 프랑스일 경우

원산지는 원재료 기준으로 프랑스가 되는건가요? 완제품을 수출하는 미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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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완전생산기준)

    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세번변경기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부가가치기준)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가공공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