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 FTA 관세혜택을 받기위해 원산지 증명 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가령 미국에서 제조 후 선적하는 MAKER(=SHIPPER) 측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원재료)가 가령 미국이 아닌 프랑스일 경우
원산지는 원재료 기준으로 프랑스가 되는건가요? 완제품을 수출하는 미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