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 FTA 관세혜택을 받기위해 원산지 증명 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가령 미국에서 제조 후 선적하는 MAKER(=SHIPPER) 측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원재료)가 가령 미국이 아닌 프랑스일 경우
원산지는 원재료 기준으로 프랑스가 되는건가요? 완제품을 수출하는 미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완전생산기준)
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세번변경기준)-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부가가치기준)-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가공공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