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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딱따구리141
쌈박한딱따구리14123.11.23

미국 FTA 원산지증명, 일반 원산지증명, 보복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에서 현재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와서 한국에서 수출과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수입될 때 한-미 FTA 적용기준에 충족하여 미국 세관에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따로 보복관세적용 확인을 위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 하나요? 또한 현재 미국에서 수입 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일이 잦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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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복관세는 기본관세와는 별개로 추가로 부가되는 탄력세율 중 하나로 부과대상을 검토하기 위해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는 있느나 이를 통해 보복관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 관세법에 따라 특별 세번에 대해서 일반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내 관련 통관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과 미국의 일반원산지에 대한 판정은 다릅니다.

    한-미 FTA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별한 법제도 없이 그때그떄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검증요청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특혜를 받기 위한 FTA원산지증명서와 단순히 원산지만을 입증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중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원산지 진위여부를 위해 소명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등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충분하게 가공하여 한국산으로 판정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한다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현재 대부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미 FTA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였다면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할 확률은 적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복관세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적어도 6자리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물품의 미국내 일반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셀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할 때도 8507.90으로 분류되며 배터리셀을 중국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공하여도 과세대상입니다. 이처럼 물품마다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