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FTA 원산지증명, 일반 원산지증명, 보복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에서 현재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와서 한국에서 수출과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수입될 때 한-미 FTA 적용기준에 충족하여 미국 세관에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따로 보복관세적용 확인을 위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 하나요? 또한 현재 미국에서 수입 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일이 잦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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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사에서 현재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와서 한국에서 수출과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수입될 때 한-미 FTA 적용기준에 충족하여 미국 세관에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따로 보복관세적용 확인을 위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 하나요? 또한 현재 미국에서 수입 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일이 잦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