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복관세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적어도 6자리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물품의 미국내 일반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셀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할 때도 8507.90으로 분류되며 배터리셀을 중국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공하여도 과세대상입니다. 이처럼 물품마다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