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여자의 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컨벤션, 엑스포, 라이브 등에서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의 모습, 예를 들면 홍보 부스에서 미니게임을 하는 모습이나 연예인을 응원하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의 영상 플랫폼 또는 SNS에 업로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행사의 자체 규정은 행사장 내 촬영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해서 법적으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있는 참여자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보여서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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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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