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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나중에 받은 경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근로계약할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1년이 지나서 갱신시점에 개인수집동의서를 받게되면 적법하게되나요? 문제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련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법적인 하자가 발생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갱신하는 시접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적어도 그때부터는 적법한 것이므로 추후 개인정보수집이 다투어져도 갱신시점에 동의를 받은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