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월세를31개월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사업이 안되어 계속 미룬상태고 저희도 사정이 안됬어 봐주었는데 돈이 넘 많다보니 한푼도 받지 못하고 내보내기가 그랬어 지금까지 오게되었네요 이번달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달까지 안주면 내보낼려고 하는데 돈도 한푼도 받지 못하면 넘 억울했어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사람은 차용증 써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차용증만 있음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 모두 공제가 가능하나 너무 지나치게 장기간 연체 된 점에서 연체 차임과 그 법정이자 만큼의 지연 손해금을 함께 법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소송 등으로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후 31개월 동안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인 질문자분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차임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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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있다고 해도 임차인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