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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등에275
빨간등에27521.05.01

세입자에게받지못한월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에게 월세를31개월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사업이 안되어 계속 미룬상태고 저희도 사정이 안됬어 봐주었는데 돈이 넘 많다보니 한푼도 받지 못하고 내보내기가 그랬어 지금까지 오게되었네요 이번달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달까지 안주면 내보낼려고 하는데 돈도 한푼도 받지 못하면 넘 억울했어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사람은 차용증 써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차용증만 있음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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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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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 모두 공제가 가능하나 너무 지나치게 장기간 연체 된 점에서 연체 차임과 그 법정이자 만큼의 지연 손해금을 함께 법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소송 등으로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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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후 31개월 동안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인 질문자분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차임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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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다고 해도 임차인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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