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선조들이 친일 국적이라는 발언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역사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의 일본 국적을 인정한다면 일본인으로서 누려야 할 법적 보호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식민지 노예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수립되었고, 임시헌법의 제 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우리 독립 운동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일제 입장에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가치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