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공탁금을 채무자가 찾아가 버려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몇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다시 민사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 판결문에는 이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이자는 전혀 못 받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연이율 몇%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