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판결문에 이자가 없다면 이자를 받을수 없읍니다.합의당시 변호사없이 그냥 하신것 같은데 그래서 상대방도 어짜피 이자가 없으니 안갚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까지 이자고 앞으로는 소송을 새로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촉법상 이자율이 연12프로로 개정됬습니다. 소송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12프로 받을수 있으니 소장에 이자달라고 꼭 써서 접수하세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