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청구 판결문에 이자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민사에서 법정이율이 정해져 있다는데 소장이나 판결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고가 추후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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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른 지급에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외 추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고가 이자를 청구조차 안했다면 추후 이자부분만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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