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법정이율이 정해져 있다는데 소장이나 판결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고가 추후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른 지급에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외 추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고가 이자를 청구조차 안했다면 추후 이자부분만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