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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benny
benny
23.07.14

채무금청구 판결문에 이자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민사에서 법정이율이 정해져 있다는데 소장이나 판결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고가 추후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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