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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지급명령문에서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추후에 추심을 할 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채권자가 법정이자에 대한 것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지급명령결정문에 이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추심을 할 때 임의로 이자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추심 등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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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추심시 임의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문 자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