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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연체이자에 대한 질문임

지급명령문에서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추후에 추심을 할 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채권자가 법정이자에 대한 것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지급명령결정문에 이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추심을 할 때 임의로 이자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추심 등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추심시 임의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문 자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