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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1.19

주차를 의도적으로 양심없게 한 차량 번호판을 찍어서 신고하면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까요?

제가 대형마트는 아닌 다른 마트(주차장이 외부에 있습니다.)의 주차칸에 주차를 했는데 마트 입구를 바라본 상태에서 맨 앞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있어 다른 차량이(나이가 중년 이상의 남성) 주차장의 주차칸 1열 앞의 마트 입구 앞에 그냥 주차해버리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더라구요.(다른 주차칸에 비어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저는 장을 먼저 보고 나가려니 그 주차칸 1열의 차들과 무양심주차된 차 사이의 비좁은 틈을 간신히 빠져나왔고 크렉션을 울려도 마트에서 내다보지도 않고요. 너무 화가 났는데 혹시 이런 건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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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불법주차차량이 주차구획선 밖이거나 주정차금지구역이라야 경찰 지자체에서 단속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