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이중근로자의 급여와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친구와 함께 공동명의로 창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직장이 있어서 친구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저는 동업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알바생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본은 동일하게 투자, 겸업 문제 없음)
사실 동업관계인데 법적으로 알바생인 저에 대한 급여와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수익 분배는 근로시간 차이로 3:1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위법이 되지 않도록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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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50:50이든 지분비율대로 공동사업자로 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가 그러니 2가지 선택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익이 났을 경우 선생님이 가져갈 금액에 대해서 3.3%를 제외하고 지급(사업소득)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것 둘중 하나를 고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근로소득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해줘야됩니다. 일명 원천세 신고라고 하는데 직접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일정 수수료를 주셔서 업무를 위탁하셔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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