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친구와 함께 공동명의로 창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직장이 있어서 친구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저는 동업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알바생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본은 동일하게 투자, 겸업 문제 없음)
사실 동업관계인데 법적으로 알바생인지라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 분배는 근로시간 차이로 3:1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1)
제가 작성할 근로계약서 상 급여와 원래 약속했던 수익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위법이 되지 않도록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