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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
너굴너굴23.02.23

사실 동업인데 직장이 있어서 알바생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친구와 함께 공동명의로 창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직장이 있어서 친구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저는 동업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알바생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본은 동일하게 투자, 겸업 문제 없음)

사실 동업관계인데 법적으로 알바생인지라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 분배는 근로시간 차이로 3:1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1)

제가 작성할 근로계약서 상 급여와 원래 약속했던 수익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위법이 되지 않도록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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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사무실 기장 계약 하셔서 4대보험 최저 신고 하시고

    수익에 맞춰 상여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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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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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익금을 3:1로 배분하기로 하였다면 배분하기로 한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분하고 실제 근로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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