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사업자는 제앞으로 되어있고 저는 바깥일이 바빠 동업하는친구에게 맡겼는데 같이 동업 하는 친구가 알바를 구했는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주 4~5일에 하루 6시간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얘기를 하고 고용을 한것을 뒤에 알아 사업주는 저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얘길하였고 자기는 단기라고 안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 근무태도 불성실과 아무것도 하지않는 모습을 출퇴근도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였더니 아무말없이 관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월급은 마땅히 줘야할 돈이라 준다고 하였더니 두배이상을 얘길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두배이상을 주고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