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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무희새191
공정한무희새19122.08.24

이럴경우 돈을 제대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그만한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자는 제앞으로 되어있고 저는 바깥일이 바빠 동업하는친구에게 맡겼는데 같이 동업 하는 친구가 알바를 구했는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주 4~5일에 하루 6시간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얘기를 하고 고용을 한것을 뒤에 알아 사업주는 저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얘길하였고 자기는 단기라고 안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 근무태도 불성실과 아무것도 하지않는 모습을 출퇴근도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였더니 아무말없이 관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월급은 마땅히 줘야할 돈이라 준다고 하였더니 두배이상을 얘길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두배이상을 주고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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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는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근로계약서 미 작성과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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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수는 아니나,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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