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돈을 제대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그만한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자는 제앞으로 되어있고 저는 바깥일이 바빠 동업하는친구에게 맡겼는데 같이 동업 하는 친구가 알바를 구했는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주 4~5일에 하루 6시간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얘기를 하고 고용을 한것을 뒤에 알아 사업주는 저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얘길하였고 자기는 단기라고 안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 근무태도 불성실과 아무것도 하지않는 모습을 출퇴근도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였더니 아무말없이 관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월급은 마땅히 줘야할 돈이라 준다고 하였더니 두배이상을 얘길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두배이상을 주고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는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근로계약서 미 작성과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수는 아니나,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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