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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8.23

부가세신고서상의 세액과 실제 세액 차이 발견했을때

안녕하세요.

가결산 진행중 1기예정부분 부가세 예수금 차이가 나길래 확인해보니

부가세신고서와의 차이부분에 757,454원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부분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세액이0으로 1건 발행된게 있더라구요

근데 부가세신고는 세액 들어간걸로 신고가 되어서

세액차이가 프로그램상에 생긴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되나요? ㅠㅠ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세액이 0으로 발행이 될수 있나요

잘못발행한건가.. 싶은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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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액 0원으로 표기됩니다. 또는 면세대상을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오류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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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가 0으로 되어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들어가셔서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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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이라면 세액이 0 으로 발행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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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있는데, 세액이 0인것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일것입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시에도 영세율란에 반영 및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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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어떤 세금계산서가 실제인지부터 확인해보시고, 실제 세액과 신고된 세액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없다면 세금계산서 오류만 수정하여 수정신고하시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가능하실 것이고, 세액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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