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배달대행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하셔야 합니다. 배달대행이라면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과 같은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동영상 자료와 장부작성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셀프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마음 편히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