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산뜻한큰고니134
산뜻한큰고니13421.01.03

특수고용직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

거대기업 배달어플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에서 현재 배달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기사에 대해 알아보니

특수고용직으로


근로소득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닌데


소득은 거주지사업소득으로 들어오는 프리랜서의 소득형태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프리랜서 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 관련 5월달 종합소득세만 계산해서 납부하면되는지


개인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와같은 달 마다 해야 되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라면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것이니 따로 납부할것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3% 뗀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5월 신고하시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적어야 환급액이 많이 나오니, 종합소득세가 적게 되려면 소득금액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원천상황신고 등은 할일이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2. 개별소비세는 사업소득자냐 아니냐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에 종소세 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이므로 따로 달마다 해야되는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만 진행>

    혹시 인건비를 지급하신다면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한 소득과 추계로 계산한 소득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위의 방식이 아닌, 직접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수취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이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제하고 받으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