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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파리147
냉엄한파리14722.06.10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블로그 포스팅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

✓a4 1~2장 내외의 분량으로 예상

✓본문의 상당수는 필자의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요약

✓요약하고자 하는 논문의 내용 인용이 필요할 경우 인용구, 발췌 표기

✓논문 제목, 저자 및 출처 표기

✓블로그에 포스팅


논문을 읽고 나서 제가 직접 요약한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포스팅을 통한 간접적인 상업적 이윤 창출의 가능성(네이버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등)이 있어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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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익 창출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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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 내용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문을 무단 전제 즉 전부 복제 하여 배포, 전송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할 수도 있으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 하는 것은 논문의 저자나 출처를 표기한 다고 하여 면책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리창출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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