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인데 블로그에 쓰는 글의 주제와 맞아 인용느낌으로 가져올까 하는데 위법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논문도 서적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단순 사적이용을 넘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타인이 확인가능하도록 블로그에 인용 게재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인용의 정도와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논문 내용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