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예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번주에 체험 PT 받고 샘이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시설이나 경력이 믿음직해서 받으려고 PT 받을 의사 있다고 표현하고 예약금 5만원 주고 왔는데요, 샘이 친절하다는 느낌은 못 받아서 원래 트레이너들은 다 그런가? 라는 생각하면서 다른 곳 한 곳도 받아봤는데 여기는 샘도 친절하시고 시설도 더 좋은 것 같아서 5만원 걸고 나온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운동하고 싶은데 예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5만원 예약금 드리고 난 이후에 스케줄 관련 연락도 없어서 저 때문에 스케줄 변동이나 다른 이슈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약금이란 정말 말 그대로 하겠다고 예약 하고 돈 주고 간 건데 안 하겠다고 마음이 바뀐 거니까 예약금은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