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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1.04.04

미성년자 손자에게 땅과 집 상속(증여)시 세금은?

저의 형제는 3여 1남 입니다. 부모님이 삶고 게시는 시골 집과 땅이 조금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집 과 땅을 하나 뿐이 친 손자 에게 상속(증여) 하시려 하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에게 명의 이전 해야지 뒷탈이 없다고 생각 하시고 아직 초등 학생인

손자에게 상속 하려 하십니다. 상속시 세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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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과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학생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대생략 할증세액 3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1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130만원 부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하여 총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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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파악이 되어야 상속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등)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해서 상속세가 30%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손자에게 상속한 재산이 20억을 초과할 경우 40%)가 할증과세 됩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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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됩니다.

    기본적으로 5억원의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공제들도 많기에 비교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습니다.

    세대를 건너띈 상속이기에 일반 산출세액에 추가 가산세액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30% 할증이며 재산가액이 20억 초과시 40% 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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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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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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