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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코요테141
수줍은코요테14121.04.26

부모님집을 증여받을때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함께 살고있습니다

이집을 증여 받을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증여받을경우 어떤 어떤 세금들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증여 받을경우 증여 받는 자식의 직업이나 수입도 중요한 요건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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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받으실 경우 그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전부 증여세 신고를 적절하게 이행하신다면 직업이나 수입은 크게 중요치 않으나, 담보되는 채무를 함께 승계받으시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 것인지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수증자의 직업은 전혀 관계 없지만,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재산+현금액을 함께 합산 증여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여받으실때 아파트라면 보통은 아파트 시세대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며 단독주택이라면 시세가 없으면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만약 대출도 같이 넘겨받으시는거면 대출부분은 증여해주시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로 내셔야하며 대출없이 주택만 넘겨받으시는거라면 증여받으시는 질문자님이 증여세,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시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취득에 대한 취득세역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예 :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동일단지, 동일평수, 유사층수)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가액을 확인후 적용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것이며, 이외에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의 직업이나 수입은 반영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과세 됩니다.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자 즉, 증여하는 사람의 직업이나 수입은 증여세납부세액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나 빌라는 실거래가 주택은 개별주택가액을 기준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