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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매기85
수려한갈매기8520.10.27

코인을 소개햇던 지인을 고소할수잇나요?

코인이 생소햇던 저는2018년10월경 지인에게 다빈치란 코인을 소개받앗고

소개를 받은후 코인을 산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엿고 시간이흘러도 코인을 제 전자지갑에 받을수 잇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에게 제가 구입한1천만원의 금액에 상응하는 코인을 달라고 햇으나 지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를 않앗고 그와중에2018년11월 또 다른 코인의 투자목적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엿고 중간에 잇는 지인으로인해 1천만원을 같은 사람의 통장에 입금을 하엿으나 차일피일 코인을 지갑으로 준다면서 미루기에 난리를치니 곗돈으로 12월에 타는 곗돈으로 현금으로 돌려준다더니 약속은 지키지도않고 눈속임으로 오메우스라는 코인을 지갑에 보냇다는데.. ㅠㅠ

알고보니 이사람의 수법이 그렇다네요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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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변제한 의도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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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코인을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갔음에도 그 특정 코인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도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코인을 매수하겠다는 증거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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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망행위로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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