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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16

사기협으로경찰에고소한상태인데요ᆢ

아는 지인으로부터 코인투자를해서 수익을준다고해서 돈을인출해주었는데 수익은커녕 빌려준돈도갚지않아서 경찰에고소장을접수해놓았는데 사기죄가성립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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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투자를 해서 수익을 준다고 약정하였으나,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투자를 했지만 투자실패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투자과정에서 원금이나 수익보장을 약정하거나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