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협으로경찰에고소한상태인데요ᆢ
아는 지인으로부터 코인투자를해서 수익을준다고해서 돈을인출해주었는데 수익은커녕 빌려준돈도갚지않아서 경찰에고소장을접수해놓았는데 사기죄가성립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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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투자를 해서 수익을 준다고 약정하였으나,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투자를 했지만 투자실패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투자과정에서 원금이나 수익보장을 약정하거나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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