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신혼집 매매 예정
-현재 전세는 중기청 전세대출 사용 중 → 기금대출 중복 불가로 정리 필요
-매매 예정 집 잔금일: 2026년 7월 15일
-잔금일 전까지 중기청 대출만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
-현재 전세 계약 종료일: 2027년 2월
-잔금 전에 집을 빼려고 하나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수 있음
-이 경우 디딤돌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
계약 상황
-기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봄
-연장 의사 전달 후
-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
궁금한 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 형태로 보임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되어 3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한지 궁금함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구는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논의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그 부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외에 다른 내용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면 그러한 계약에 대한 논의 시점이나 계약서 작성 시점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법정기간의 후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