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신혼집 매매 예정
-현재 전세는 중기청 전세대출 사용 중 → 기금대출 중복 불가로 정리 필요
-매매 예정 집 잔금일: 2026년 7월 15일
-잔금일 전까지 중기청 대출만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
-현재 전세 계약 종료일: 2027년 2월
-잔금 전에 집을 빼려고 하나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수 있음
-이 경우 디딤돌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
계약 상황
-기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봄
-연장 의사 전달 후
-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
궁금한 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 형태로 보임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되어 3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한지 궁금함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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