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압청년대출 상환시 보증금 문제
계약 만기가 되었고 매매를 하여 이제 중기청을 그만하려합니다. 매매시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려합니다. 허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만..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기 쉽게 나열하겠습니다.
1. 아파트 매매를 하려하며 중기청 해지예정임.
2.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여야야하는데 중기청 대출(1억) 상환조건으로 진행되어야함.
3. 허나 임대인이 보증금에대해 조금 시간을 달라하는 상황임. 중기청 상환조건날까지 일정이 안맞을 것 같음.
4.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위해선 무조건 중기청대출(1억)을 상환해야함.
여기서 궁금한 것이 가지고 있는 현금 1억으로 우선 중기청을 상환해도 되는지.. 그럴시에 근저당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
생각으론 1억 상환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너무 복잡합니다.ㅠㅠ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우선 전세대출을 갚는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나 대항력, 우선변제권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근저당이 아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자금을 동원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시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이후 임차권등기신청과 반환소송 혹은 보증보험 청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으로 중기청대출 상환하시면 담보대출가능 합니다. 임대차등기하고 나가셔야하고 나가신후에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