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이 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시에 어머니와 자녀는 당해 아파트의 시가를 결정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자녀는 매수대금을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녀는 매수가액에서 임대보증금과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가 매수계약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승계하는 임대보증금과 금융채무는 매수대가의
일부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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