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천만원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증여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1천만원 전세가 끼어 있습니다.
증여할 때 1천만원을 주는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쓰게 되면 부모님은 증여 후 양도소득세 전혀 안내도 되는 건가요?
매매당시보다 시세하락한 매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