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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쿨한개29122.08.04

주차장이 아닌 도로(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를 긁었어요.

주차장이 아닌 도로 양쪽에 SUV 차량 두대가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도로폭이 좁아 제가 우회전하여 들어가다가 범퍼를 긁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0프로 다 과실인가요? 주차단속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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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어 불법 주차한 차량을 긁은 경우 상대방에게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였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조향 장치의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으나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도로 폭이 통과하기 좁을 정도였다면 상대방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폭이 좁아 제가 우회전하여 들어가다가 범퍼를 긁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0프로 다 과실인가요?

    :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상대방 차량이 불법주정차 상태였다면 상대방 차량측도 과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통상 10~20%정도가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라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도 10-20% 정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분에 대해 서로 대인, 대물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